탄핵소추위 "탄핵은 형사소송 아닌 파면 절차"

2016. 12. 22. 00:17일상 이야기

탄핵소추위원회 "탄핵은 형사소송 아닌 파면 절차" 박 답변서 반박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21일 박근혜의 탄핵소추의결 답변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의견서를 통해 "탄핵소추는 형사 소송절차가 아니라 공무원신분에 대한 파면절차"

라며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참고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6일 박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서 "객관적 증거없이 이뤄진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 및 특검수사, 국회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탄핵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탄핵소추위는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절차에서 피소추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를 근거로 탄핵한 것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무시한 위헌"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는 박 대통령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거두는 것" 이라며 "박 대통령이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 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국회 국정조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 며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정도의 추가적인 핵심적 증거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바람직하고 속 시원한 소추위의 반박내용을 읽으며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하다.

 

모든것이 사실대로 명명백백 밝혀져서 가난하고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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